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따른 필수 비용(은율법률사무소)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문의전화 031-214-3670

고객센터

공지사항

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따른 필수 비용(은율법률사무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-06-11 17:19

본문

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따른 필수 비용

 

1.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

- 발급 이유 : 채무 원금 및 이자 등 부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.

- 비용 : 발급 건강 약 13,000(발급수수료 및 대행 수수료 포함)

 

발급 방법 :

- 채무자 직접발급 :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- 대행발급 : 전문업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
, 인터넷 은행(카카오, 토스, K 뱅크 등), 서민금융진흥원 등 채무자만 발급가능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인지 비용

-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비용 : 30,000(27,000)

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기본접수 비용

- 금지명령 신청 비용 : 2,000(1,800)

급여압류 금지 등 채권자들의 추심을 금지하기 위한 신청에 사용됩니다.

 

- 중지명령 신청 비용 : 2,000(1,800)

경매나 압류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청에 사용됩니다.

 

-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비용 : 2,000(1,800)

개인파산 면책 절차 신청서에서 파산 1,000+ 면책 1,000= 2,000원이 발생합니다.

 

- 전자소송 할인 : 전자소송으로 사건 진행시 10%할인된 금액이 적용 됩니다.

( )의 금액입니다.

 

3. 송달료

법원이 사건 진행의 상황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알리기 위한 등기 발송 비용입니다.

 

비용산정방법

- 기본 송달료(10회분) : 55,000

추가송달료

- 개인회생 : 채권 신고건 X 8X 5,500
- 개인파산 : 채권 신고건 X 7X 5,500(파산신청 송달료 4+ 면책신청서 송달료 3)

) 개인회생 진행 채권신고 수 10건 인 경우

55,000 + (10X 8 X 5,500) = 495,000

 

송달료는 사건진행시 추가 송달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예납금

개인회생

- 영업소득자

- 채무액이 15천만 원을 넘는 경우

-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

- 법원이 예납명령을 하는 경우

- 금액 : 150,000

 

개인파산

- 파산관재인 선임비용

- 사건의 복잡한 및 부채의 규모, 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발생

- 금액 : 400,000 ~ 5,000,000 (일반적으로 400,000~ 800,000 정도 발생합니다.)

 

5. 소송위임장의 경유 비용

- 용도 : 변호사 대리인을 증명하는 문제 제출에 사용됩니다.

- 비용 : 수원기준 10,000

- 근거 :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.

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-2, 제씨동 3층 306,307,308호(하동, 원희캐슬광교) . 대표 박은정
사업자등록번호 135-29-18393 . TEL : 031-214-3670 . FAX : 031-215-5202 . 광고 책임자 : 박은정 변호사

COPYRIGHT ©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. design by SegiA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