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따른 필수 비용(은율법률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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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-06-11 17:19본문
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따른 필수 비용
1.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
- 발급 이유 : 채무 원금 및 이자 등 부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.
- 비용 : 발급 건강 약 13,000원 (발급수수료 및 대행 수수료 포함)
발급 방법 :
- 채무자 직접발급 :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대행발급 : 전문업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단, 인터넷 은행(카카오, 토스, K 뱅크 등), 서민금융진흥원 등 채무자만 발급가능할 수 있습니다.
2. 인지 비용
-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비용 : 30,000원(27,000원)
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기본접수 비용
- 금지명령 신청 비용 : 2,000원(1,800원)
급여압류 금지 등 채권자들의 추심을 금지하기 위한 신청에 사용됩니다.
- 중지명령 신청 비용 : 2,000원(1,800원)
경매나 압류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청에 사용됩니다.
-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비용 : 2,000원(1,800원)
개인파산 면책 절차 신청서에서 파산 1,000원 + 면책 1,000원 = 2,000원이 발생합니다.
- 전자소송 할인 : 전자소송으로 사건 진행시 10%할인된 금액이 적용 됩니다.
( )의 금액입니다.
3. 송달료
법원이 사건 진행의 상황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알리기 위한 등기 발송 비용입니다.
비용산정방법
- 기본 송달료(10회분) : 55,000원
추가송달료
- 개인회생 : 채권 신고건 X 8회 X 5,500원
- 개인파산 : 채권 신고건 X 7회 X 5,500원(파산신청 송달료 4회 + 면책신청서 송달료 3회)
예) 개인회생 진행 채권신고 수 10건 인 경우
55,000 + (10건 X 8 X 5,500원) = 495,000원
송달료는 사건진행시 추가 송달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4. 예납금
개인회생
- 영업소득자
- 채무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
-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
- 법원이 예납명령을 하는 경우
- 금액 : 150,000원
개인파산
- 파산관재인 선임비용
- 사건의 복잡한 및 부채의 규모, 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발생
- 금액 : 400,000 ~ 5,000,000 (일반적으로 400,000원 ~ 800,000원 정도 발생합니다.)
5. 소송위임장의 경유 비용
- 용도 : 변호사 대리인을 증명하는 문제 제출에 사용됩니다.
- 비용 : 수원기준 10,000원
- 근거 :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