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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추가생계비(주거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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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-02-20 09:34

본문

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

. 주거비

1) 인정사유 :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

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·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

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·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

2) 인정범위 :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(단위 : )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

(1) 서울특별시의 경우

 

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

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

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

1인 가구

478,747

237,998

716,745

2인 가구

785,636

393,303

1,178,939

3인 가구

1,006,596

503,525

1,510,121

4인 가구

1,227,557

611,955

1,839,512

(2)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

 

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

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

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

1인 가구

354,273

237,998

592,271

2인 가구

581,371

393,303

974,674

3인 가구

744,881

503,525

1,248,406

4인 가구

908,392

611,955

1,520,347

(3) 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), 안산시, 김포시,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

 

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

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

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

1인 가구

201,074

237,998

439,072

2인 가구

329,967

393,303

723,270

3인 가구

422,770

503,525

926,295

4인 가구

515,574

611,955

1,127,529

(4) 그 밖의 지역인 경우

 

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

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

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

1인 가구

153,199

237,998

391,197

2인 가구

251,404

393,303

644,707

3인 가구

322,111

503,525

825,636

4인 가구

392,818

611,955

1,004,77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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