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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물상보증 채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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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-08-18 10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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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배우자나 부모님 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

담보를 제공한 배우자나 부모님 등은 물상보증인이 되며, 이 대출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 

재산목록 중 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경우 중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(부속서류 4)'에서 물상보증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. 특히 물상보증과 관련하여 3자 소유의 재산을 신청인을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'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.

 

이 경우 배우자도 제2자이므로 3자 소유의 재산을 신청인을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 부동산이 신청인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고 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며 2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연대보증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인으로 기재하게 됩니다.


 

따라서 채무자가 대출을 내면서 제3자가 물상보증을 한 경우

그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, 배우자나 부모님 등은 보증인으로 기재하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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